이천시가 지역에서 두 번째로 증포동 흥인프라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증포동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형 소비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 25곳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곳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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