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출산할 경우 대체인력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고 제주에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1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 www.jejusc.kr )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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