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비 2년간 1억 빼돌린 법의학연구소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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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비 2년간 1억 빼돌린 법의학연구소 직원 '집유'

시신 부검비를 2년 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법의학연구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부검비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162차례에 걸쳐 약 1억2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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