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심사위원이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예비 단계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증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 상의는 ▲권역별 인증기관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배치 ▲심사 기준의 정량화 및 표준화 ▲예비·본인증 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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