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 확정…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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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 확정…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의무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두고 제기된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전임 이정문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 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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