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재심사해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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