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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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시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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