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산 천일염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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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산 천일염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로, CBP는 지난 4월 3일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동원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국 내 모든 항구로 통관되는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을 압류하여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태평염전을 대리하고 있는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태평염전과 소금 제조 사업자간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법률관계에 따른다면 인도보류명령은 근로자를 고용·관리한 개별 소금 제조 사업자에게 내려져야 하고, 강제노동과 무관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과거 대한민국 염전 산업에서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태평염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염전을 임차받은 일부 소금 제조사업자로 인해 2021년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사업자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침익적 제재조치인만큼 소금 생산 운영 계약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와 태평염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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