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소변을 누는 등 지적 장애인을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괴롭힐 목적으로 중증의 지적 장애인인 A씨에게 이같이 행동했고, 2차례에 걸쳐 폭행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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