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원 12명은 평당가액이 50만원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 간사는 "1㏊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농지소유·이용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농지와 관련한 정책이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관리 강화·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관리체계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 등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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