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7월 24일,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94조에 따라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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