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건설 현장 1천607곳을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나 물의를 일으킨 현장·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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