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의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까지 3시간39분 동안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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