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자 "친노동, 반기업 아냐…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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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후보자 "친노동, 반기업 아냐…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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