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김해시는 16일,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법에 명시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수도과장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건설업계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절수설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물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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