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경일 간에는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점도 제헌절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