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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