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집 몰래 들어가 귀금속 절도 학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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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집 몰래 들어가 귀금속 절도 학원장 징역 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 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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