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의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의 오인 표현’이 28.6%(48건)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부당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총 42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 85.7%인 36건,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는 총 24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 50%인 12건이 ‘친환경 오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에는 총 32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에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28건(87.5%)에 이르렀으며, 가사용품의 경우에는 총 23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타사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가 12건(5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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