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고금리 불법대부, 전부 무효...원금-이자 모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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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고금리 불법대부, 전부 무효...원금-이자 모두 못받는다

또한, 대부업에 등록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신체상해·협박 등 강압에 의해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간주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전면 무효 처리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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