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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