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국밥' 식약처 긴급 회수·판매 중지…"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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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국밥' 식약처 긴급 회수·판매 중지…"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 부적합"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일부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회수등급 3등급을 부여했다.

이 중 1등급은 섭취 시 위해 영향이 매우 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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