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 휴대전화 주소록에 자신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B씨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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