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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