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 세균수와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07.0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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