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대기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면 수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입대를 연기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한 전공의는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복귀해도 수련 중 군입대를 해야 할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전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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