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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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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