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 중 잔소리 시어머니 흉기로 '푹'…징역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편과 말다툼 중 잔소리 시어머니 흉기로 '푹'…징역7년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25분께 부산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B(60대)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7월21일 석방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