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 생기자 지인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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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문제' 생기자 지인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6개월

종교 문제로 대립이 생기자 함께 일하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2시20분께 대전 서구에 있던 A씨의 주거지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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