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SBS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 측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명을 조사중이라고 통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SBS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SBS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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