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사 앞 도로서 누워 집회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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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사 앞 도로서 누워 집회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7일 낮 12시부터 약 40분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다른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신고 된 집회 방법이 아닌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인도나 포켓차로 등과는 위치와 용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집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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