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이사장 등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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