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변호사 겸직·위법 수임료 수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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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성호, 변호사 겸직·위법 수임료 수령 사실무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후보자는 본인의 ‘주요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연천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직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모두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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