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교권침해, 사전 예방 강화·사후 강력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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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교권침해, 사전 예방 강화·사후 강력 대처 필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 올 6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이병철 의원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수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호는 전북 교육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강력 대처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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