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손님 2명이 다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께 서구 청라동 한 건물 1층 음식점으로 A(20대)씨가 몰던 차량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으나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하고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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