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효율성' 기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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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효율성' 기준 유지해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가 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나왔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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