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후보는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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