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원내내표는 "예결특위 선임 절차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위원회 조례 11조 5항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해 선임한다고 돼 있다.예결위 위원 요청권자가 원내대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 발언 이후 문 도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이어진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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