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에 국회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회 국민청원에 36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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