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4년 12월 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에 가입을 신청했다.
우리나라가 PDG 회원국이 되면 ‘대한민국약전’이 다른 여러 나라의 참조약전[각국에서 인정하는 약전에 수재된 시험법은 이미 검증된 시험법으로 인정하여 허가신청 시 품질자료에서 별도의 검증(밸리데이션) 자료 등이 면제될 수 있음]이 될 수 있다.
국내 의약품을 수출할 때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 등 품질기준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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