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는 등 폭염 시 작업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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