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으면 20분 휴식,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17일부터 의무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3도 넘으면 20분 휴식,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17일부터 의무 시행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는 등 폭염 시 작업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컬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