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주범 2심에서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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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주범 2심에서도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8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재판에서 징역 6년이 판결된 공범 변모(54)씨에게는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38억을 초과해서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 다수가 피고인들의 처벌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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