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 꼭대기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오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별도의 허가 없이 남산타워 구조물 꼭대기까지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좋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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