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소비자주의보를 통해 “비만 자체는 실손보험 약관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명이 있다고 해도, 해당 의료행위가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 비만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명확한 의학적 합병증 치료를 위한 약물 처방이나 시술이라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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