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3배 이상을 초과하거나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불법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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