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의 용역 수주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대면 본인의 회사를 넘기겠다고 속여 수억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공사 간부에게 로비를 해왔고, 그 덕에 부산역 편의시설 공사 등 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며 로비에 필요한 억대 자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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