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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