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수급자의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도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수급자를 포착해 변동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도 사용량이 크게 달라진 수급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에서 수급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수급권을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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