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이천의 한 중학교에서 경기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공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공사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관련 원청사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계약 과정에 앞서 교육당국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가능 여부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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