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름철 제주 해수욕장, 위법 폭죽 잔해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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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름철 제주 해수욕장, 위법 폭죽 잔해물로 ‘몸살’

국내 해수욕장 전역에서 금지된 ‘폭죽놀이’가 제주 바다에서 여전히 성행하면서 시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는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와 안전 우려를 이유로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금지됐다.

폭죽놀이는 소음과 쓰레기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바다에 남겨진 잔해물로 인해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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